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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납부가 생기는 주요 원인 5가지
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, 이자소득,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합니다.
- 연말 성과급 또는 급여 인상
12월 급여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 총 연소득 증가 → 예상 보험료보다 적게 냈던 것 정산 - 피부양자 자격 상실
배우자나 자녀가 일시적으로라도 소득을 올렸다면 자격 탈락 → 본인 명의로 보험료 재부과 - 부업 소득 발생
블로그, 유튜브, 강의 등으로 추가 수익 발생 시 종합소득세 연계로 보험료 추가 부과 - 중도 이직, 이중 취업, 전직 등
공단 시스템상 소득 신고 누락/중복으로 인해 예상보다 덜 걷히는 경우 발생 - 급여 외 수당의 연말 집중 발생
직무수당, 야간근무수당, 식대 등 고정이 아닌 수당이 특정 달에 몰리면서 연간 총소득 증가 → 정산시 추가 납부 발생 가능
나도 추가 납부 대상일까?
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직장가입자 중에서 보수 외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→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
- 사업, 연금, 이자, 배당 등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이 포함
[예시]
직장인은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 하지만 보수 외에 연 2천만 원 넘는 소득이 있다면?
→ 추가 보험료가 나옵니다.
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?
■단계별 계산 과정
-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전년도 종합소득에서 2,000만 원을 공제 합니다. 만약 2,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보험료는 없습니다!
- 월별 소득액 계산 1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눕니다.
- 소득평가율 적용 2단계에서 계산된 월별 소득액에 소득 종류별 소득평가율을 곱합니다.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은 100% , 연금소득은 50% 입니다. 소득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
- 보험료율 적용 3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(2025년 기준 7.09% )을 곱합니다.
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바로 최종 납부해야 할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입니다.
[예시]
- 보수 외 연 소득 확인
→ 국세청 자료 기준 (예: 2,500만 원) - 월 소득으로 환산
→ 2,500만 원 ÷ 12개월 = 약 208만 원 - 2024년 보험료율(7.09%) 곱하기
→ 208만 원 × 7.09% ≈ 14,757원
▶즉, 약 14,757원이 매월 추가 부과되는 셈!
분할 납부 신청 방법
■분납 조건
- 정산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
- 최대 12회(12개월)까지 가능
- 6회, 10회 등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 (단, 신청할 때 나눌 횟수를 지정 필수)
- 공단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■신청 기간
- 정산 고지 다음 날부터 당월 보험료 납부 기한(보통 매월 10일)까지
■신청 방법
- [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]→ [민원서비스] → 서비스찾기 → [검색]
- [분할 고지 신청] 선택
- 신청 후 3~6개월 분납 가능 (단, 연체 시 가산금 주의)
- 고객센터 1577-1000 (상담원 연결 가능)
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 납부 피하는 팁
[체크 1] 피부양자 등록정보 최신화
- 자녀, 배우자 소득 발생 여부 확인 → 홈택스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-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자동 탈락 (근로소득 기준 2000만 원)
[체크 2] 성과급 수령 시기 점검
- 보너스, 성과급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1월 이연 수령 고려
- 인사팀/급여팀에 지급 시기 조율 가능 여부 확인해보기
[체크 3] 부업 소득 사전 조율 또는 분리 납부 신청
- 종합소득세 신고 전, 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해 분리 납부 가능성 확인
-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직장 + 지역 분리 납부 구조로 대응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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